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으면 바로 고용주변경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고용주 변경을 의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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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