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고 180일이 지났으면 고용주를 변경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우선일자는 처음 받은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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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