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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취업이민을 진행과정의 처음부터 힘이듬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 공감0
조회800 작성일6/3/2012 12:35:1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을 진행중 처음단계인 신문광고내고...
노동청에 노동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상황은 노동청 주관으로 다시 광고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이제 것 노동청의 진행과정을 물어봐도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서 ....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를 진행한지 1년 반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궁굼한것은 ..

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변호사나 본인이 확인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가 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접수증같은 것을 받지 않나요?
변호사가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제는 변호사에 대한 의심까지 듬니다...
이시점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다시 진행 시켜도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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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3/2012 12:45: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한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LC) 과정에 머물러있다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노동허가 단계의경우 일반적으로 담당변호사가 진행과정을 알려주거나 담당변호사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직접 확인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허가 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I-485) 단계 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PERM을 통한 취업이민에 있어서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스폰서가그 금액에동의하게 되면 본격적인 취업광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균임금 통계를 다루는 개인회사로 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임금을 주 노동국에 보내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폰서가 책정된 평균임금에 동의하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합니다. 광고는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하면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아래서 설명되는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거절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습니다.

즉,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전부 고용하고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외면하고 스폰서가 지원한는 외국인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인증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는 광고 이후 평균임금을 받아낸 직업에 해당 인력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해왔던 기록과 지원자 등의 기록을 만들어 노동인증서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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