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자녀신분보호법으로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는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그 자녀에 해당되는 적절한 카테고리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동전환된다는 의미는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뜻이 아니고 변동사항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서비스센터나 국립비자센터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