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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니~~~임.

지역Texas 아이디l**390**** 공감0
조회1,124 작성일6/2/2012 8:15:23 PM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다시 5년짜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4년의 세월을 영주권신청하여 여기서 보냈으니 8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된다는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다시 이투를 신청하므로서 혹시 영주권 신청한 4년이 다시 도로아미되어 빵년으로 싹 바뀌는 불상사는 없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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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2012 10:28: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E-2를 한국에가서 받든지 미국에서 연장하든지 상관없이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미구게 체류하실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리면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들은 정보는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을 접수한상태에서 여행증명서없이 마국을 출국할경우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는 지금 가족이민청원(I-130) 상태로 영주권(I-485)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받는데 시민권자 형제초청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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