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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지역Tennessee 아이디0**378237**** 공감0
조회1,646 작성일6/2/2012 5:29:48 PM
이번에 저희 누나가 시민권을 받게됩니다...근데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금은 결혼후 와이프와 불법이 된 상황인데요...초청이민 뭐 그런 방법으로 저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이번에 저희 부무님은 신청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신데요.....혹시 변호사에게 제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부분에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전문가님께 미리 조언을 받고 싶은데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신청 조건이 될수있는...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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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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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012 5:39:30 PM
부모님은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귀하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케이스는 문호가 열릴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게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불체라면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6/2/2012 6:22:05 PM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답변일 6/2/2012 7:11:26 PM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초청받지 못합니다.
불체라도 구제 받을 수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 뿐입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
2) 시민권자의 배우자.
3)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딱 한가지 방법은 형제초청은 12년이 걸립니다. 초청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한국으로 나가서 불체 때문에 제한되어있는 미국 입국 금지 년수를 채운다면 가능 합니다.
만약 10년 입국 금지라면, 지금 한국으로 나가 10년이상을 기다려 형제초청 서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10년 입국금지가 풀어지게 만든다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합법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답변일 6/3/2012 7:15:47 AM
형제초청보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자녀초청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특히나 기혼자인 경우에는요
답변일 6/3/2012 7:16:03 AM
또 국어강의 한다
답변일 6/3/2012 8:05:01 PM
이미 불체인 상황에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nhuh (nhuhus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신다음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초청받는 방법, 또는 누님이 초청해서 받는 12년뒤를 생각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외의 방법은 모두 사기이니 헛돈 들이지 마세요.
답변일 6/4/2012 7:53:42 AM
한국에 가서 신청하면 더 힘듭니다
답변일 6/4/2012 10:08:31 PM
메이폴님, 제발 부탁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체 답글 달지 말아주세요.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절대로 답글 달지 마세요.
당신의 그 무책임한 답글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습니다.
답변일 6/4/2012 10:19:13 PM
지금 누님이 형제초청하면 12년 걸립니다.
자, 어머님이 시민권 받고 초청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해 봅시다.
누님이 지금 시민권 받고 어머니 초청하여 어머님이 영주권 받는 시기는 앞으로 1년입니다.
어머님이 시민권 받으려면 그로부터 5년후 신청하여 또 1년 기다려 시민권 받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 받으려면 앞으로 7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어머님이 시민권 받자마자 기혼 18세 이상 아들 초청하면 8년정도 걸립니다.
계산하면 총 15년이 됩니다.
누님이 지금 바로 초청 서류 넣으면 12년입니다.
어느 쪽이 빠른가요?
제발 잘 알지도 못하는 네티즌의 무책임한 답글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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