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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 18세 이전 자녀초청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551 작성일6/1/2012 2:56:33 PM
부모님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받고 3년 경과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제 영주권신청 approval notice는 2010년 8월에 받았고 웹사이트에서 제 status를 찾으면 post decision이라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일년이 경과해서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편지를 받고 온라인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status check를 하면 OMB control no. 와 expiration date이 빨간 글씨로 쓰여있습니다.6-30-2012 라고요.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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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2 9:04:18 PM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시간 또한 많지 않네요.
정 그것도 힘든다면 즉시 INFOPASS 예약을 하시어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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