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2살 자녀의경우 시민권형제초청을 진행하거나 귀하가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가 5년후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 현재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이되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2살 자녀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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