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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성년 아들

지역Texas 아이디h**nt01**** 공감0
조회901 작성일6/1/2012 5:16:18 AM
큰 아이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1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큰아이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걸립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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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2012 7:23: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2살 자녀의경우 시민권형제초청을 진행하거나 귀하가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가 5년후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초청의경우 현재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이되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2살 자녀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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