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미만이여야 합니다. 18세이상은 귀하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 초청으로 수속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의경우 약2~3년,21세이상 자녀의경우 7~8년의 수속기간이 필요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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