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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전 자녀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1,255 작성일5/31/2012 5:10:46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20세, 18세인 저의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 비용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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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1/2012 5:15: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미만이여야 합니다. 18세이상은 귀하가 영주권을 받은후 영주권자 자녀 초청으로 수속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21세미만 자녀의경우 약2~3년,21세이상 자녀의경우 7~8년의 수속기간이 필요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2 5:24:16 PM
감사합니다. 제 아이의 경우 합법체류가 아닌데 그러면,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몇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받고 몇년후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시민궈을 받게되도,아이들불체가 문제돼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시민권자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31/2012 5:26:19 PM
제 물음은 영주영주권 몇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일 5/31/2012 5:53:58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발급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전에 시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받아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미국내 신분이 불법체류일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자녀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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