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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아들을 통한 아버지 영주권 재발급

지역New York 아이디m**akw**** 공감0
조회1,307 작성일5/31/2012 10:40:02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10년 이상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거주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은퇴하실 생각으로 1년전에 아버지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사업체를 정리하시고 들어가실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사업체 정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사업체를 못 정리하실 상황이 오면 아버지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빨리 제 아버지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인 저나 제 동생이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절차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업운영상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은 복불복이 너무 심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초청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느정도인가 궁금합니다.

2. 영주권을 반납한 후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재발급 받을 때 문제 안 생길까요? 은퇴할 생각이었는데 사업체 정리가 안되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돌아온다라는 이유가 통할까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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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2 11:27:44 AM
최근들어 I-130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5개월) 만약 오늘 I-130을 이민국에 보낸다면 9-10개월 이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2월경에는 미국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앞서 반납한 영주권때문에 새 영주권을 얻는데 일체의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민비자를 얻기까지 성가신 일들이 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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