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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조카입양

지역Nevada 아이디swo**** 공감0
조회2,019 작성일5/30/2012 8:34:08 PM
영주권자는 한국인인데 조카입양은 한국에서 하나요
아님 미국에서 해야되나요.
애들은 만 9,14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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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9:27: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어디에서도 입양은 가능하지만 조카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입양 수속을 하는게 여러가지로 유리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양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3년 정도 걸립니다.영주권자가 입양할경우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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