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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금 책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공감0
조회2,222 작성일5/4/2021 8:22:09 PM
작년 12월에 학생신분으로 (f1) 영주권 eb3에 신청했는데 최근에 임금책정이 나왔는데 현재 받고있는 연봉보다 만불이나 높게 나와서요..
회사측에서 협상을 안해주면 또 다시 책정내서 5ㅡ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노동국에서 나온 임금책정을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나온 그 금액대로 가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보통 임금책정이 5ㅡ6개월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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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1 8:58:01 AM

안녕하세요


해당 임금책정은 영주권 취득후 본인이 해당 포지션에 일하면 받게될 임금이므로, 지금 받으시는 금액과 어느정도 차이가 나도 괜찮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요근래 임금책정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어서 5~6개월 정도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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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5/2021 10:03:09 AM

노동국에서 나온 통상임금(PW)은 직위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의 조정, 레벨(LEVEL)을 낮추는 방법으로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는 PW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책정에는 보통 4~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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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9/2021 9:30:55 AM

임금을 다시 신청할때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즘 5 개월 전후 걸리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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