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를 다시 돌아가셔서 I-20 를 연장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거나, 남아있는 OPT 기간안에 I-485 를 접수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를 다시 돌아가셔서 I-20 를 연장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거나, 남아있는 OPT 기간안에 I-485 를 접수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OPT만료 이전에 영주권을 위한 I-485와 I-765가 접수되어 새로운 EAD승인이 나오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F-1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PT STEM이라도 별도의 신분은 아니고 계속 F-1입니다. OPT가 만료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고 F-1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에 다른 프로그램을 등록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해서라도 F-1신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OPT 만료 전에, 학교 다시 등록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담당하고 하고 있는 변호사와 잘 기간을 상의해 보세요. 어쩌면, 학교 다시 안가도 되지만., 저는 항상 학교 게속 다니라고 합니다. 학생 신분 계속 유지 못하다가, 영주권이 안 되어 추방 당하는 사람 많이 보앗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