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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교통사고, 티켓, 변호사

지역Tennessee 아이디t**023**** 공감0
조회2,720 작성일5/4/2021 8:07:44 PM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freeway에서 나오다가 앞차가 정지선을 넘어가서 지나간줄 알고

왼쪽에서 오는 차량들 확인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다행이도 사람은 안다쳤는데 상대방에서 경찰을 불러서 리포트하는 과정에서 티켓을 먹었습니다.

티켓 내용은 following too closely와 improper vehicle registration/tag 입니다.

following too closely의 앞차를 끝까지 확인 못해서 인정을 어느정도 하지만,

improper ta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중고차 딜러한테 차를 구매하고 일때문에 테네시주로 오게 되면서 번호판과 태그 스티커를 바꾸려는데 DMV 예약이 꽉차서 다음주 화요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태그 스티커는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딜러 말로는 90-day period 이면 괜찮다고 들었는데도 티켓을 줬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하면 두개의 티켓 다 어느정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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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21 12:59:41 AM
트레픽티켓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간단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려면 그냥 인정하고, 벌금내고, 운전학교가서 끝내던지, 혼자 또는 통역사 대동해서 코트에 가 판사앞에서 "낫 길티" 해서 싸우던지, 아니면 티켓 파이터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째 티켓은 벌점없는 픽스드 티켓인것 같은데, 더블 첵크 해보세요. 차 등록하고 증명서 보여주면 최소 비용만 내고, 없어지는 티켓인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더블첵크 필요합니다.
답변일 5/5/2021 1:17:28 AM
이 경우를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던 아니던 다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텐데 변호사 선임비가 티켓 2개값보다 싸다면 그렇게 하시지요.그런데 변호사가 만약에 별 효과가 없었다면 본인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일 5/5/2021 12:06:35 PM
캘리포니아에서 두번째 티켓은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법원에 들고가면 프로세싱피만 내고 웨이브 해 줍니다. 거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듯 싶은데 티켓에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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