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9 제출(2020년이겠지요?)하고 Form 1099을 받는다면 소요경비 공제 후 Net Income을 산출하기 위한 Schedule C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Form 1040 or Form 1040 NR중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학생 신분으로 Form 1099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는 학교 Int. Student Office에 문의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