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드님 혼자만이 수입으로 충분하시다면, 며느리님 되시는분의 재정증명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본,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번역본, 그리고 제 3자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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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