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기 전의 범죄기록이시고,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고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범죄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