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진행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한국과 비슷하게 해당 스폰서와 본인의 경력 조회등 과정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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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