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 후 출국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입국 및 영주권 취득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웨이버 신청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수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