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 입국은 우선일자 풀리는것과 상관없지만 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풀려야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나 영주권접수시 한국정부로부터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시면되고 한글로 발급된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16세이후 1년이상 해외체류기록자는 해당 국가 신원조회서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