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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지역Missouri 아이디a**a****** 공감0
조회1,018 작성일6/4/2012 3:34:33 PM
안년하세요.
저는 2001년 4월 245(i)조항을 통해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 케이스로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볼 사안은, 첫째 제 아이가 현제 24세가 되어서 혹시 이민문호가
열리더라도(21세가 넘었으므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없는것인지,
둘째 245(i)조항으로 접수된 이민청원서의 수혜자의 자녀가 21세가
넘어서 더 이상 가족초청청원서의 혜택을 못받드라도 다른 이민청원서를
통하여245(i)조항의 혜택을 볼수있다고 들었는데,
제아이의 경우 현제 불법체류상태에 있어도 가령 스폰서가 있다면
회사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신청할수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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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4/2012 4:02: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면 본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동시에 그린카드를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자가 아이를 위해 처음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아이가 21세 미만이지만, 이민수속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가 21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aging out이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아이가 다른 가족들과 같이 이민 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수속 과정이 매우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하 "CSPA")]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21세가 됨으로써 이민자로써의 권리를 잃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CSPA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아이가 "age out"되었다 하더라도 이민 목적상 아이를 21세 미만으로 간주하여 이민수속을 신속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경우, 미성년자 신분보장법(CSPA)이 적용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SPA는 이러한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올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공식에 의해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법은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I-130)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45(i)조항에 합당할 경우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신청포기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Grandfather Clause 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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