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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번해에 18살된 조카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arza**** 공감0
조회1,537 작성일6/4/2012 9:03:24 AM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불법신분으로 이번해에 18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에 어린때 미국에 와서 불법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번해 대학도 신분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입양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전 시민권자로 세금도 잘 보고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37살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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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4/2012 9:50: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원래 미국 가족법에의한 입양은 누구이던지 그리고 어떤 연령이던지에 상관 없이 입양 할수 있읍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을 입양하는경우도 있고, 어떤주는 동성 연애자가 아이를 입양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 처럼, 미국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려면 각주에서 관할하는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연방 이민법상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연령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입양 확정되는 순간에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최종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이 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카의 나이가 18세이므로 입양은 가능하만 영주권을 신청 해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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