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검문을 받고 입국을 하신 경우입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 별 문제없이 미국 출입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90일 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출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민 비자 수속 관련해서 지정한 Agent에게 연락이 갑니다. 문호가 열릴 즈음에 아버님께 재정 보증서 제출하라는 연락이 가고, 영주권 신청 대기자인 질문자님께는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비용을 내라는 일종의 고지서와 대리인을 지정하라는 연락이 갑니다. 2-4달 정도 소요됩니다.
3.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하니, 한국에 있는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신상에 관한 질문과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간략하게 확인합니다.
5. 시민권자의 친자녀 미혼 자녀는 바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