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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50만불 이상 집과 임시 영주권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3,463 작성일6/3/2012 8:27:2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에서 50만불 이상 집을사면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본것같은데 어떻게 받는건지 정보가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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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3/2012 8:43: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시민권자에게 경영을 맡기는것도 문제가될수 있지만 한국에 계속 거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 입니다.

50만불 짜리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은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회복을 해보려는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구상하는 이 법안은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체류비자 제안은 비도시지역에 50만불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과 소액 투자를 하면 받게 되는 투자비자(E-2)의 혼합형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용 투자의 대상에서 이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도 체류비자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 취지의 발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만불, 비도시 지역은 50만불 투자하고 10명이상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10명 고용 창출 조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법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외국인들에게는 투자이민처럼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집을 구매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학군인데 그런 비도시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면서까지 체류 비자를 얻으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50만불짜리 집은 보통 대저택으로서 관리 유지하기도 힘들고 렌트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25만불 주택을 구입하고 25만불짜리 주택을 따로 구입하여 세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에서 체류하고 살면서 동시에 세입자의 주인 역활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택비자 법안은 실제법이 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 이민같이 50만불의 출처에 대해 밝히게 할 지, 소지자의 합법적인 노동을 허용하지 않을 지, 두채 이상 구입자가 한채를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 지, 다른 합법적 노동 비자를 동시에 소유하게 할 지, 등등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는데 이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주택구입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3년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을 연속해서 채울 필요가 없으며 3년동안 6개월만 살면 됩니다. 만약 주택구입자가 3년전에 주택을 팔면 거주자격을 상실합니다. 물론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일뿐만 아니라 통과되어도 실효성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이민법하에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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