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갱신이란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으로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받는 것을 말 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한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영주권 갱신을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이민당국이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해외여행시에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