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분을 취득하신후 입양절차를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자녀분의 나이가 16세 이전에 양자판결을 받으셔야 하므로, 시간상 급박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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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