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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의료비에 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f123**** 공감0
조회926 작성일6/11/2012 3:23:34 PM
안녕하세요. E2비자이고 영주권을 생각하는중에있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어 의료비 저소득헤택을 받으려고하는는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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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3:35: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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