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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양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a**aden**** 공감0
조회1,616 작성일6/11/2012 3:21:31 PM

미국에서 유학생 (15세) 을 입양하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이고 유학생은 8학년입니다

유학생과 같이 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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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3:34: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입양판결을 아이가 16세전에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1녀니내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양판결후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을 갖게됩니다. 입양하실려면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2 6:31:04 PM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이라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는 지?
추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여기 변호사 답변은 맛뵈기 입니다. 맛뵈기로 배를 불릴 생각은 마세요.
답변일 6/11/2012 7:43:52 PM
실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지만 보딩스쿨에 다닐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학비등을 지불해 주셔야하고 세금보고등 주의하셔야할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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