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후 3년을 떨어져 살아도 결혼이 사랑에의한 진실한 결혼임을 이민국 심사관이 납득할수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하고 3년을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가각 살아야 한다면 설득하는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한 사유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수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할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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