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중,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21살이 넘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아동신분보호법이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이란, “Child Status Protection Act”를 뜻하며 약자로 “CSPA”라고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민법은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를 따라 이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이 (CSPA)이 제정되면서, 국무성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과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시 이민법상 동반자녀의 규정을 바꿈으로서, 실제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많은 동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구체적으로 I-130 (가족이민 초청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종교이민 청원서와 정치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여부는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I-130/가족이민초청서,I-140/취 업이민 청원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청원서 접수일자에서 승인된 일자를 계산해서 자녀의 나이를 빼었을때 21세이하면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