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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살 자녀 미국들어오기

지역Maryland 아이디y**ee6**** 공감0
조회845 작성일6/11/2012 11:26:24 AM
안녕하세요.

저는2005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2005당시

큰아이가 미성년자였고(1990/10/4일생) 인터뷰후 내년에 들어갈 생각인데

내년애 큰아이가 21살이넘으면 못들어온다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왜냐면 제가알기로는 신청당시 미성년자면 들어올때 21살이 넘어도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2~3년전에 법이바뀌었다하는데 어느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꼭브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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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12:18: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중,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21살이 넘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아동신분보호법이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이란, “Child Status Protection Act”를 뜻하며 약자로 “CSPA”라고도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이민법은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자의 동반가족중 우선순위 날짜가 풀리기 전에, 21세가 넘는 자녀는 부모를 따라 이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이 (CSPA)이 제정되면서, 국무성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과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시 이민법상 동반자녀의 규정을 바꿈으로서, 실제나이가 21세가 넘더라도, 많은 동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구체적으로 I-130 (가족이민 초청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 I-360(종교이민 청원서와 정치망명) 신청서에 한하여 적용되며 K, V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나, NACARA, HRIFA, Family Unity, Special Immigrant Juvenile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여부는 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초청서 (I-130/가족이민초청서,I-140/취 업이민 청원서) 의 대기기간, 즉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21살이 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청원서 접수일자에서 승인된 일자를 계산해서 자녀의 나이를 빼었을때 21세이하면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2 2:23:52 PM
혹시 위에 질문하신분(유 복희씨) 고향이 전북 남원인가요?
아니었다면 양해바랍니다. 전 안병구 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동창분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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