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8:08:3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6~8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시면 체류기간 상관없고 불법체류가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