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시다면 어머님이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이민국에 직접 I-485를 접수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안을 취하실 경우, 이미 제출하신 I -130에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표기하셨으면 이민국 및 National Visa Center에 앞으로의 계획이 바뀌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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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