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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어머니 영주권 초청

지역Virginia 아이디r**on**** 공감0
조회2,434 작성일6/9/2012 10:41:52 AM
전 버지니아에 살고 엄만 한국의 계십니다. 전 시민권이 있구요. 며칠전 직접 I-130 서류를 작성해서 보낸뒤에 여러가지를 읽어보니 이 서류가 승인이 된 뒤에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도 비자 fee 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서류는 시카고 락박스로 보냈구요. 읽어보니 한국이나 시카고나 상관없이 접수가능 하다고 써있더군요. 저희 엄만 I-485를 한국에서 접수 할 겁니다. 그리고 100%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않되는 것은 이 내셔널 비자 센터를 통한 절차 입니다. 미국으로 들어 오지 않고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비용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끔 미국에 오시긴 하는데 이 i-130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상관없이 다닐수가 있는지요. 아님 이 시기에도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i-485 들어가기 전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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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1:02:41 AM
초청을 받으시는 분이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즉 어머님의 경우에는 비자 fee를 내셔야 하는 것이죠.

어머님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시다면 어머님이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이민국에 직접 I-485를 접수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안을 취하실 경우, 이미 제출하신 I -130에 대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표기하셨으면 이민국 및 National Visa Center에 앞으로의 계획이 바뀌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2 11:15:45 AM
허 선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6/10/2012 10:29:48 PM
현재 상황에서는 I-485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NVC 로 서류가 이송되면 DS-230 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S-230 의 서류 수수료는 I-485의 절반값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미국에 계신다면 I-485를 다시 만들어도 되지만 변경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5개월 후 I-130 서류가 승인되면 NVC 로 이송되어 다시 1 개월후 NVC 에서 연락이 옵니다.
즉 지금부터 6개월 후 NVC 와 연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NVC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빨리 서두러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이면 이민비자를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답변일 6/10/2012 10:47:14 PM
첨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자 fee 라는 것이 DS-230 fee 입니다.
I-485 fee 는 DS-230 fee 보다 두배정도 더 많습니다.
어머님께서 급히 미국으로 들어와야 할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I-485 는 잊어버리세요.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면 I-485 제출,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다면 DS-230입니다.
서류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또 하나 I-130 서류의 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오셔도 됩니다.
I-130 서류제출 후 승인까지 현재상황은 5개월이 걸립니다.

답변일 6/11/2012 3:51:55 PM
nhuh 님 답변 고맙습니다. 전 ds-230 다음에 i-485 를 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큰일 날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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