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은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신 후,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소속을 하고,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인터뷰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해외 체류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받으시는 서류이지,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 무조건 해외에 장기 체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주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 범위는 거주한 주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만, 1996년 개정 이민법에 의거, 연장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은지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노인복지 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