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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rgu**** 공감0
조회1,281 작성일6/7/2012 7:32:37 PM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한 시민권자로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아버지를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당분간 계속 선교 활동을 하시고자 할때, 재입국 허가서 2년 짜리 받더라도 수시로 미국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여? 지금 아버지 67세 이십니다.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할때 수혜 자격과 혜택 범위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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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7/2012 8:10:5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은 가족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신 후,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소속을 하고,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인터뷰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해외 체류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받으시는 서류이지,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 무조건 해외에 장기 체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자주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 범위는 거주한 주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만, 1996년 개정 이민법에 의거, 연장자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은지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노인복지 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2 6:55:38 AM
Don't you ever think about the facts your father never ,ever paid even one pennies to this country, he deserve other persons in this country hard earn money to pay your fathers living, medical expenses ?
답변일 6/8/2012 7:51:59 AM
oksmarshall (cat9lives), I agree with you in feeling. However, the law allows that, so what is wrong?
Unless you and I change the law!!!
답변일 6/8/2012 7:37:23 PM
oksmarshall님 님께서는 부모님이 안계시나보네요 ... 자식이라면 한번 쯤 생각 할수 있는 문젠데요 ... 또 그 분이 미국에서 일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님께선 아시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글을 올리 실땐 글 올린 사람을 생각해가며 올리세요... 또 한타 못하시면 가만히 게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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