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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이 취업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u**** 공감0
조회1,263 작성일5/6/2021 9:38:00 PM
안녕녕하세요? 이곳을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빠른답변으로 해주시는것을 보며 용기내어 써봅니다
저는 이번년도 1월 5일에 140 과 485넣었는데 3월 5일에 485 영수증이 왔습니다 저는 학생비자 OPT 기간 6월14일에 끝나고 자동차 면허증도 6월14일에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 면허증은 어떻게 연장해야하나요 ?
미리답변 대해 감사인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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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21 11:02:49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시 I-765 도 함께 접수하셨다면, 워크퍼밋 받으셔서, 해당 만료기한까지 운전면허 연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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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7/2021 10:03:50 AM

학생비자를 연장하시거나 (혹은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노동허가를 받으시고 그 기간에 맞추어 면허증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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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6:20:52 AM

꼭 담당하시고 계시는  변호사 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case 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향을 주실수 있는 사람은 case 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 입니다.  다만, 혹시 영주권 잘 안 될 것 대비하여 꼭 학생 유지 하기를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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