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본인이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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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