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9:45:44 AM 안녕하세요시민권 인터뷰시, 본인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로부터 아무 편지를 받지 않으시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고용주가 본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재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추가 증명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