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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이 성씨변경 하고나서?

지역Illinois 아이디d**ang1**** 공감0
조회2,407 작성일4/22/2012 2:11:04 AM
항상 좋은답변 주시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혼하고 아이한명을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아이 성씨를 전남편성씨에서 제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재혼한 남편하고 저하고 성씨는 같아서 영주권신청 했을때도 그냥 남편성으로 굳이 하지않아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신청당시에 딸은 전남편 성씨로 그냥 서류신청해서 영주권 받았거든요.딸아이 성씨를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받은 성변경신청확정 됐다는 법원판결문 갖고 미국에서 어떻게 성씨 변경 신청을해야 하는지요?
제딸아이도 영주권자 입니다
일단 영주권 카드 소셜카드 그리고 한국여권 이렇게 신분증이 있는데 법원 판결문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받아 다시 재발급 신청하면 되는지요?
아님 다른기간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에 두서가 없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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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희원 님 답변 답변일 4/23/2012 6:20:35 AM
안녕하세요.
우선 지역 social security office에 연락을 하셔서 이름 바꾸는데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증거 서류로 인정되는지 알아보세요. 그쪽에서 한국 법원 판결문을 증거 서류로 받는다면 소셜 카드에 있는 이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이 일리노이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리노이 법원이 그 판결문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해외 판결문을 증거 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시는 카운티 법원에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신청해서 일리노이 주 법원 명령을 다시 받아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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