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범죄행위가 없으시고,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아니시라면, 미국에 입국시 영주권 박탈이나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미국에 입국을 하고, 별도의 추가 인터류를 다른 날로 잡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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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