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I-94 재발급만 원하신다면, I-102 양식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시며, 만약 모든 서류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Freedomm of Information Act 로 서면으로 당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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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