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I-130은 어디에서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는 미국내에서 수속할수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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