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이나 이혼이 가족이민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했다면 수속기간이 늦어질수 있으나 이혼으로 다시 미혼자녀가되어 수속기간도 동일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것은 문제 없겠지만 영주권을 포기한후 학생비자를 신청할경우 승인 받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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