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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드림법안 vs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공감0
조회2,426 작성일6/17/2012 12:14:05 AM
미국에 14살때 들어와서
지난해 12월 만으로 28세가 됬습니다. 올해 12월이면 29세가 되구요.
미국에서 중고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245i에 해당되는 서류 미비상태이구요.
대학원 졸업후 어렵게 스폰서를 구해서 현재 노동허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문제가 스폰서 업체가 그렇게 탄탄한 회사가 아니라서 좀 불안합니다. 다행히 진행이 된다면 영주권나올때까지 스폰을 받기로 하긴 했는데... 회사 규모가 작아서, 불안불안 하네요.

저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중에라도 오바마가 발표한 워크퍼밋 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향후 2년간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30살에 가까운 나이라, 시기적으로 참 애매하네요.

만약에 이번 구제법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영주권 스폰을 받자니, 영주권 나올꺼라는 확신이 서질 않고... 그렇다고 영주권대로 진행하자니, 나중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구제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없을테고...

8월15일 이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최선일까요?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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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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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7/2012 12:45:39 AM
원글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발표일인 6.15일 현재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합법체류 상태이고 영주권을 진행중이라면, 그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6/17/2012 1:46:57 AM
불체신분입니다. 현재.
답변일 6/17/2012 2:17:08 AM
영주권 진행과 강제추방유예 행정조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답변일 6/17/2012 8:01:18 AM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는 불법이 아닌데, 향후 1년내로 불법이 되면, 나이등 다른 조건이 부합될 경우에 향우에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치명령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17/2012 4:07:01 PM
이번 행정명령은 발표일인 6.15일 현재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나이등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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