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대통령 사면 행정명령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2,532 작성일6/15/2012 4:45:26 PM
변호사님,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하면 16세 이전에
들어와서 서류미비가 된 30세 미만 청년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1. 이미 확정이 되여 60일 안으로 어떤 제제 없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2. 16세 이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누구나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상.하원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너무나
주변 친구들 자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5:45: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앞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deferred action”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므로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청소년 들이 앞으로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법안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16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 했을것

2.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으며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것

3.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GED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혹은 미국 군대나 Coast Guard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경우

4.추방될 만한 범죄기록이 없을것

5.만 30세 미만일것

위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방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 이민국에서 발표한 Memorandum에 의하면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정명령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드림법안은 기존에 알려졌던 임시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10:04:45 PM
감사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진심어린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어른들 모임에 가서
할 말이 생겼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서류미비자 행사에 참석을 하곤 했었는데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의 기쁨입니다. 다만, 제외된 어른들도 어서 속히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