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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 입국후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5161**** 공감0
조회1,094 작성일6/14/2012 9:34:49 PM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이후에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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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7:33: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게 원칙인데 현재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에도 처음에는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2012년 3월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될지는 지켜보아야합니다. 무비자입국후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아니면 불법체류자만 불가능하게될지,현재처럼 어떤경우에든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은 가능해질지는 지켜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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