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고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les**** 공감0
조회2,428 작성일6/14/2012 5:04: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현재 임시영주권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가량 지나고있고, 결혼전에는 합법적인 F-1 신분자 였습니다.
학생비자일때 고국을 몃번 다녀왔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은후에는 아직 한번도 없이, 다가오는 늦여름쯤 잠시 10일정도 고국방문을 생각중입니다.
혹시나, 지참해야할 서류라던지, 혹은 다른 지침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권에 여행허가 스탬프를 찍는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6:38:0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자가 단 기간의 해외여행시 꼭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여권입니다. 임시영주권자들도 기간 동안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해외 여행의 경우에는 따로 여행허가 스탬프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편히 고국 방문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10:58:44 AM
아그네스 변호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