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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질문이요 꼭 대답 부탁드려요.

지역Florida 아이디w**rud11**** 공감0
조회1,571 작성일6/14/2012 4:25:4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교를 다니다 불법체류자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나갔을때 10년을 못들어 온다하더라구요

제가 만약 한국나가서 군대를 다녀오고 그 다음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되면

저는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지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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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4/2012 6:35:2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체에 따른 입국 금지는 미국을 떠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 계시면서 시민권자 여자친구분과 결혼을 하시고, 미국 내 신분조정 과정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그 간의 불체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워 지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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