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원래의 스폰서에게서 일할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이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면, 원래의 스폰서에게로 되돌아가서 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I-485 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일/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한 어느 누구에게서 일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승인된 후로는 얼마나 동일/유사직종에서 근무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한은 누구에게서 일하든 관계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나 동일/유사 직종에서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날짜로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주권 승인을 전후한 전체 상황으로 보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는 과거 5년간의 직장을 적으라고 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I-485 접수하여 워크퍼밋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의 고용관계를 모두 적으면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