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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man**** 공감0
조회1,126 작성일6/13/2012 2:13:19 PM
얼마전에 Federal Building에 갔다가 Security Guard하고 시비 붙어서 연방경찰이 와서 저에게 경범죄 티켓을 받아서 재판에 갔다가 유죄가 인정되어서 그자리에서 벌금 290.00불을 냈습니다.

이제 곧 배우자를 초청해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툇자를 받을까 걱정이 앞섶니다.

집사람을 초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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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2 2:41:2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지불하신 사항은 시민권 박탈에 해당되는 중범이 아니십니다. 배우자 초청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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