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I-485 접수후에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스폰서에게서 계속 일할 의무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전혀 관련 없는 직종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주권 발급전의 직장이동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0817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549312
주의할 점은 영주권 발급싯점에서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