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청원서(petition)란 제출자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위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인데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모두 해당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이나 미국에있는 부모의 영주권을 진행할때는 가족이민 청워서(I-130)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위한 취업비자(H-1B) 청원서는 I-129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원서는 영주권 뿐만아니라 미국에 취업하기위한 일부 비자 신청시에도 먼저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